공무원 연가 100% 사용시, 9급 공무원 1만4000명 추가채용 가능

입력 2017-06-05 10:41  






[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면 절감된 연가보상비로 9급 공무원 1만4천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6월 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 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한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연차휴가의 다른 이름인 연가가 부여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22일 이 규정에 의거해 연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5년 공무원 연가사용실태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어진 연가일수(평균 20.6일)의 48.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차휴가 사용률 60.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 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 보고서는 공무원이 100% 연가 사용을 전제로 작성됐다. 분석 대상은 2016년 말 기준 전체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125만 8829명 중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차관이나 방학이 있는 교원 등을 뺀 89만 5386명이다. 이들이 연가를 100% 사용할 경우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 28년간을 기준으로 42조 6336억 원으로 추산됐다. 단순 계산으로 1년에 휴가를 가지 못해 지출된 연가보상비 규모가 1조5천억 원을 웃돈다는 뜻이다.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채용 가능한 신규 9급 공무원 수는 1만 4342명이었다. 9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28년 간 근무할 경우 소요되는 보수총액, 건강보험과 공무원연금 등 법정부담금, 호봉상승 및 승진, 임금인상 등을 반영하여 추산한 1인당 인건비 29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9급 1호봉으로 채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미세한 수치 조정은 필요하다.

 

공무원 외에도 공공기간 342개, 지방공사와 공단 143개에 소속된 직원수 37만여 명을 기준으로 28년간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51조 5847억 원, 신규채용 가능 직원 수는 2만 7234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무원과 달리 상당수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실제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직장인 1인당 평균 미사용 휴가 5.6일을 기준으로 1억769만일의 ‘잃어버린 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대체고용 근로자 수 24만 명, 여가소비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 14만 명 등 총 3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병욱 의원은 “공무원 연가 100% 사용은 휴식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처럼 모든 공무원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 연가사용률 기관 평가 반영, 신규채용을 통한 업무량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tuxi0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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